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발견한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끈다. "구글이 일본에서 JRC와 저작권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일본 구글이 일본 노래 5천여곡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JRC(Japanese Rights Clearance Inc.)와 계약을 맺은 것은 유튜브를 통해 일본 사용자들이 카라오케 (노래방) 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일본 구글이 지급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JRC와 구글의 계약으로 향후 JASRAC(일본 저작권자 협회?)등 다른 저작권 단체들과의 추가 계약도 예상된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야후재팬이 자회사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위해 JASRAC와 저작권 계약을 사례가 있다고 하니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저작권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이제 일본 유튜브 사용자들은 자신의 노래방 동영상을 마음껏! (JR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곡에 대해서는) 올릴 수 있게 됐다.

얼마전 마틴님이 "효리를 효리라 부르지 못하고"라는 글을 통해 잘 정리해준 것처럼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큰 얼음 덩어리를 물 속에 담그고 있으며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상황. 특히 유튜브나 판도라 TV등 많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저작권'이다. TV 프로그램이나 뮤직 비디오 클립이 올라오는 경우, CF, 혹은 UCC 가운데 배경으로 깔린 음악등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체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컨텐츠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영상을 올리는 사용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동영상을 배포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특별한 저작권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정보 범위내에서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진전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에 더욱 관심이 간다.
이와 함께 얼마전 회의때 제기됐던 저작권 관련 의문도 생각난다. 저작권의 속성상 Territory(영역범위)가 정해지는데, 속성상 golobal의 성격을 띄는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지역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예를들어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일본 노래를 일본 사용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 일본에서 그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이제 저작권 이슈가 해결되었지만, 그 동영상 클립을 한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재생할 경우, 저작권의 제한을 어떻게 풀 것인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이다.
저작권의 이슈는 생각할 수록 복잡해지는 특급 고난이도의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법도 잘 모르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무시하고 싶어 지게 마련이다.
어쨌든 이제 일본 유튜브 사용자들은 자신의 노래방 동영상을 마음껏! (JR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곡에 대해서는) 올릴 수 있게 됐다.
구글이 유튜브 사용자를 위해 JRC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
얼마전 마틴님이 "효리를 효리라 부르지 못하고"라는 글을 통해 잘 정리해준 것처럼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큰 얼음 덩어리를 물 속에 담그고 있으며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상황. 특히 유튜브나 판도라 TV등 많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저작권'이다. TV 프로그램이나 뮤직 비디오 클립이 올라오는 경우, CF, 혹은 UCC 가운데 배경으로 깔린 음악등 모두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체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컨텐츠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영상을 올리는 사용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동영상을 배포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들이 특별한 저작권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정보 범위내에서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진전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에 더욱 관심이 간다.
이와 함께 얼마전 회의때 제기됐던 저작권 관련 의문도 생각난다. 저작권의 속성상 Territory(영역범위)가 정해지는데, 속성상 golobal의 성격을 띄는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지역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예를들어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일본 노래를 일본 사용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 일본에서 그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이제 저작권 이슈가 해결되었지만, 그 동영상 클립을 한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재생할 경우, 저작권의 제한을 어떻게 풀 것인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이다.
저작권의 이슈는 생각할 수록 복잡해지는 특급 고난이도의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법도 잘 모르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무시하고 싶어 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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